도위회 행문위, ‘서산개척단 사건’명 삭제·수정 뒤 상정
이연희 도의원 대표발의…224명 생활안정지원금 매달 20만원 지원

충남도의회는 지난 6월 12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산개척단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배‧보상 입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6월 12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산개척단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배‧보상 입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서산개척단 등 진실규명 사건의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례안의 명칭이 수정 가결됐다.

26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25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에서 이연희 도의원(국민의힘·서산3)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은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 △심리치료 및 의료지원 사업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추모 및 기념사업 등을 충남도가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다만,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 한 이연희 도의원과 서산개척단 피해자들은 대한민국 3대 인권침해 사건 중 하나인 충남 서산개척단 진실규명 사건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서산개척단 사건’이라는 명칭이 삭제된 것에는 아쉬움을 표현했다.  

정영철 서산개척단진상규명위원장은 "서산시민들조차 서산개척단에 대해 관심도 그 진실도 잘 알지 못한다. 이번 조례가 발의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는 것 같아 감사하다"면서도 "다만 조례명에서 ‘서산개척단’이라는 용어가 사라진 것을 보며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조례명에서 ‘서산개척단 사건’이라는 명칭은 왜 사라졌을까. 그 논의 과정을 들여다 보면 아래와 같다. 

‘서산개척단’은 지난 1961년 사회정화 및 사회명랑화를 명분으로 정부가 주도한 사업으로 1700여 명의 무고한 국민을 적법한 절차나 동의 없이 강제수용하고 노역에 동원했으며, 폭력·사망·강제결혼 등 심각한 인권유린이 규명된 사건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 한 이연희 의원은 서산개척단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되었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받았음에도 아직까지 어떠한 논의도 진행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농지분배증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 강제노역과 관련한 토지분배가 무산되었다”며 이는 “국가가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못해 피해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나 촉구로는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어렵고, 서산개척단 피해자들은 이미 80대 이상의 고령으로 시간이 갈수록 과거와의 화해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서산개척단 등 진실규명 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배‧보상 입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서산개척단 사건은 국가와 언론의 거짓된 굴레와 낙인으로 피해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 피해를 준 사건”이라며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촉구했다.

그 결과 충남도의회는 지난 6월 12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산개척단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배‧보상 입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그러나 24일 열린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옥수) 제346회 임시회 3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제동이 걸렸다. 

‘서산개척단’이라는 용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됐기 때문이다. 

먼저 이현숙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진화위에서 결정된 과거사와 관련하여 도내 총 21건이 있으나, 특정 지역(‘서산’이라는 지역명)을 명시한 조례 제정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며 정회를 요청했고, 논의 이후 “특정사건 지원 가능성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켜 다른 진실규명사건들과의 형평성 및 평등의 원칙에 맞게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안 수정을 제안했다.

이에 행정문화위원회는 「충청남도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서 ‘서산개척단’을 삭제하고 「충청남도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 제시했다. 

본 조례를 발의할 때 서산개척단에 진실규명사건피해자를 포함하는 폭넓은 조례를 하자는 의견으로 시작된 논의가 엉뚱하게도 사안의 핵심인 ‘서산개척단’을 빼야 한다는 결론이 난 것이다. 

 

24일 열린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옥수) 제346회 임시회 3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안」중 ‘서산개척단’이라는 용어 삭제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하는 이연희 의원의 모습
24일 열린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옥수) 제346회 임시회 3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안」중 ‘서산개척단’이라는 용어 삭제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하는 이연희 의원의 모습

 

이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연희 의원은 “서산개척단 사건은 특정 지역명이 아닌 국가에 의해 자행된 인권유린 사건명이다. 유사 사건인 선감학원 사건(경기도)이나 형제복지원 사건(부산시)과 동일하다”며 “특정 지역이라 규정짓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경기도(선감학원) 및 부산광역시(형제복지원)의 경우 이미 조례가 제정되었다는 사실에 비춰 충남도에서만 굳이 특정 지역명을 거론하며 ‘서산개척단’을 조례명에서 삭제하겠다는 것은 3대 인권유린 중 하나인 서산개척단 사건에 대해 오해에서 나온 소치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충남도내 진실규명 사건 21건 중 서산개척단 사건은 유일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이미 진실이 규명되었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받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 사건으로 축소 왜곡하며, 조례 제목과 내용을 변경하는 모습에서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선언적 지방정부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현장에서 느낀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서산개척단 사건명 포함은 상징적 의미이기에 앞서 서산개척단 피해자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드리는 일이다. 국가가 하지 않는 일을 지방정부가 나서 도민을 보살펴야 하는 일이 진정한 지방자치가 아닌가”라며 ‘서산개척단 사건’명이 삭제된 조례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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