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정례회 5분 발언 통해 서산개척단 피해자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촉구
“1961년 정부 주도로 발생한 인권유린 사건… 과거사위 권고에도 사과·보상 없어”

이연희 도의원이 제34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 된 ‘서산개척단’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촉구했다.
이연희 도의원이 제34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 된 ‘서산개척단’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서산국민의힘)은 지난 12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제1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 서산개척단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서산개척단은 지난 1961년 정부 주도하에 무고한 국민들을 적법한 절차없이 강제수용하고 노동력 착취는 물론 강제결혼까지 추진한 인권유린 사건이었다“20225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규명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권고받았음에도 아직까지 공식사과는 물론, 피해보상을 위한 어떤 논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968년 제정된 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토지를 가분배 받았음에도 정부가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아 법률이 폐지되면서 토지분배가 무산되었다부당한 공권력에 희생당한 힘없는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달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유사한 사건인 경기도의 선감학원 사건이나 부산의 형제복지원 사건의 경우 지자체가 먼저 나서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자체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충남도민인 피해자들을 위해 충청남도가 먼저 나서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정성있는 마음의 표현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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