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경기도가 지정 요청한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지난 4월 25일 제25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심의·의결되어 공식 지정됨에 따라 개발계획이 5월 6일자로 고시되었다


경제자유구역이 지정 고시됨에 따라 충남 아산(인주지구), 서산(지곡지구) 당진(송악지구), 경기평택(포승지구), 화성(향남지구) 지역 주민들은 고시일로부터 14일간 지형도면 및 편입토지조서를 충남·경기도청 및 해당 시·군(읍·면)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토석·자갈 및 모래의 채취,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죽목의 벌채 및 식재,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 행위가 제한된다.


그리고 충남도와 관련 시군, 유관기관과 함께 「부동산 투기 단속반」을 구성하여 과다보상을 위한 작물식재, 불법 건축행위 등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그리고 기 농지전용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당해지역의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위반행위자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 및 고발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특례규정사무(1~37)는 구역청 개청전 까지는 종전과 같이 해당 시·군에서 처리하게 된다. 경제자유구역안에서의 상기업무는 구역청이 개청되어 시․군과 구역청간에 사무인계인수가 되면 구역청에서 수행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구역안의 주민 등 민원인은 인수인계시점을 정확히 이해하여 혼선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도의 관련부서와 해당 시․군에서는 민원인의 혼선예방을 위해 업무수행기관의 변동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대하여 대주민 홍보를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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