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도는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함께 도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보증 심사기준을 완화하여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을 올해 205억원 규모로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하는 특례보증 내용을 보면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3개월이 경과한 도내에 소재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하며 ▲업체당 보증금액은 1천만원 이내로써 기존 보증금액을 포함하여 5천만원을 한도로 하며 ▲신용보증기간은 5년 이내이고 보증료는 고정금리로 보증금액의 연리 1%이며 ▲대출취급 금융기관은 농협중앙회 지부(지점)과 단위농협 또는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에서 취급하며 ▲대출금리는 농협중앙회인 경우 3개월 변동금리는 연리 6.37%, 1년 변동금리는 연리 6.53%이고, 단위농협과 새마을금고 또는 신용협동조합은 변동금리로써 신용등급에 따라 최고 연리 7.3%이내 이다.
충남도는 이번 신용보증특례로 2,560업체에 대출기간 동안 총 45억7600만원의 금융혜택을 주게 되어 영세자영업자로서는 종전보다 원활한 신용보증과 자금융자로 긴급자금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부담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충남도 관계자는 “특례보증과 관련하여 신용보증과 융자금 대출에 따른 관련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해서 신청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금융사기가 있을 수도 있으니 이점을 주의하여 본인이 직접 신용보증기관 또는 농협 등 대출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할 것”을 당부하였다.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이 필요할 경우 충남신용보증재단 본점(☎041-541-9831~4) 또는 공주․서산지점, 농협중앙회의 시․군 지부(지점),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충청남도 기업지원과(☎042-220-3225) 또는 관할 시․군 지역경제과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