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최근 고유가 및 원자재 급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지원을 위해 특례신용보증을 실시하기 하였다


이에 도는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함께 도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보증 심사기준을 완화하여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을 올해 205억원 규모로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하는 특례보증 내용을 보면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3개월이 경과한 도내에 소재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하며 ▲업체당 보증금액은 1천만원 이내로써 기존 보증금액을 포함하여 5천만원을 한도로 하며 ▲신용보증기간은 5년 이내이고 보증료는 고정금리로 보증금액의 연리 1%이며 ▲대출취급 금융기관은 농협중앙회 지부(지점)과 단위농협 또는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에서 취급하며 ▲대출금리는 농협중앙회인 경우 3개월 변동금리는 연리 6.37%, 1년 변동금리는 연리 6.53%이고, 단위농협과 새마을금고 또는 신용협동조합은 변동금리로써 신용등급에 따라 최고 연리 7.3%이내 이다.


충남도는 이번 신용보증특례로 2,560업체에 대출기간 동안 총 45억7600만원의 금융혜택을 주게 되어 영세자영업자로서는 종전보다 원활한 신용보증과 자금융자로 긴급자금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부담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충남도 관계자는 “특례보증과 관련하여 신용보증과 융자금 대출에 따른 관련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해서 신청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금융사기가 있을 수도 있으니 이점을 주의하여 본인이 직접 신용보증기관 또는 농협 등 대출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할 것”을 당부하였다.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이 필요할 경우 충남신용보증재단 본점(☎041-541-9831~4) 또는 공주․서산지점, 농협중앙회의 시․군 지부(지점),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충청남도 기업지원과(☎042-220-3225) 또는 관할 시․군 지역경제과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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