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농림수산식품부 직원 7명 등 공무원 8명이 사망한 충남 태안군 남면 청포대해수욕장내 교통사고와 관련, 운전자 문모(46)씨가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태안해양경찰서는 29일 운전자 문씨의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4%로 나왔다고 밝혔다.

사망자를 욕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망자들 사연을 들어보면 참으로 안타깝다. 그러나 0.154%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입니다. 만취한 사람이 운전하거나 만취한 차를 탔다면.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식이 업무의 연장이라고 해도 회식하며 술 마시고 음주 운전 하는 것은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들의 직급을 1계급씩 특진시키고 공무상 사망과 순직으로 인정 방안을 추진 중 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 유공자로 인정 받아 유족 연금이 나오게 됩니다.

일부 유족은 가장이 사라져 생계가 막막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좋은 게 좋고 원칙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가 선진국에 가기 위해서는 이런 관행을 고쳐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참 멀었습니다. 공무원 사회의 자기끼리 봐주고 감싸기, 온정 주위가 도를 넘어 지나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취상태에서 운전 사고는 일반인 같으면 중범죄에 해당 됩니다 .

동승자도 운전을 말리거나 대리운전이라도 권했어야 하는데 운전자도 죽고 자신도 죽게 되는 큰 우를 법했읍니다 . 제가 알기로는 음주 운전자 동승자도 주취 운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세금을 이렇게 원칙 없이 쓰는 나라 세금은 주인이 없어 맘대로 써도 되는 나라 . 도대체 내가 이런 나라에 왜 세금을 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박경신(정신과 전문의/서산굿모닝의원/순천향의데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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