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은 올해부터 2013년까지 5년간 형질변경 토지 지목 일제정리사업을 시행한다.

형질변경 토지 지목 일제정리사업은 지적공부의 지목이 현지 이용현황과 다르게 관리되고 있는 토지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리해 지적 공신력을 높이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 편익 제공을 위해 추진된다.

군은 ▲농지법, 산림법 등 관련법 시행이전에 형질변경된 토지 ▲인ㆍ허가를 득해 준공한 후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토지 ▲1988년 10월 31일 이전 형질변경 농지 중에서 양성화가 가능한 약 1100여 필지를 올해 내 정비할 예정이다.

또 군은 민원인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제정리사업과 관련한 지적측량시 현행 수수료의 30%를 감액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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