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질변경 토지 지목 일제정리사업은 지적공부의 지목이 현지 이용현황과 다르게 관리되고 있는 토지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리해 지적 공신력을 높이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 편익 제공을 위해 추진된다.
군은 ▲농지법, 산림법 등 관련법 시행이전에 형질변경된 토지 ▲인ㆍ허가를 득해 준공한 후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토지 ▲1988년 10월 31일 이전 형질변경 농지 중에서 양성화가 가능한 약 1100여 필지를 올해 내 정비할 예정이다.
또 군은 민원인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제정리사업과 관련한 지적측량시 현행 수수료의 30%를 감액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