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후보 “86년 5.3 인천 민주항쟁 관련 약 1달간 구속, 기소유예 처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서산태안 국회의원 후보(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서산태안 국회의원 후보(자료사진)

[4.10총선=박해철 기자] 국민의힘의 ‘가짜 운동권 청산’ 관련 논평에 대해 조한기 후보 측이 강력대응을 경고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최현철 대변인은 25일 ‘조한기 후보는 민주화 운동하다 구속된 전과를 밝혀주십시오! 사실이 아니라면 민주화 운동에 대한 모독입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조한기 후보 측 조정상 대변인은 “조한기 후보는 연세대학교 입학 2개월 만인 86년 5.3 인천 민주항쟁 관련으로 약 1달간 구속되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말하고, 국민의힘 주장은 허위사실이며 “아연실색, 어이가 없을 뿐”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조 대변인은 “국민의 힘은 ‘운동권 청산’을 주장하더니 이제는 ‘가짜 운동권을 청산’하자고 한다”며 “어떤 후보가 구속되지도 않은 일을 자기 입으로 구속되었다고 떠든단 말인가? 도대체 무엇을 주장하고 싶은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조한기 후보 선대위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국민의힘 최현철 대변인을 고발할 예정이며, 사실 확인 없이 허위사실을 인용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예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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