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수만B지구 태양광 위한 농지법 개정안은 민주당 국회의원 13인이 발의”
고발장 일부 공개와 함께 “유포자도 조만간 고발 예정”

뉴탐사 ‘간월호 태양광’ 관련 보도 화면 캡처
뉴탐사 ‘간월호 태양광’ 관련 보도 화면 캡처

[4.10총선=박해철 기자] 국민의힘 충남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국회의원 후보 측 박정호 보좌관은 지난 22일 ‘시민언론 뉴탐사(과거 더탐사)’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민언론 뉴탐사’는 지난 19일과 20일 연달아 성일종 후보에 대한 보도를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에 게재한 바 있다.

성 후보 측은 뉴탐사는 해당 보도에서 “성 후보가 자신의 사촌동생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국회에서 천수만B지구 태양광발전 사업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으며, 이후 성 후보의 사촌동생이 천수만B지구 일대에 태양광발전 사업을 시작해 큰 돈을 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보도내용은 완전한 허위일뿐더러, 취재진이 반드시 취재하고 확인해야 할 내용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보도하는 등 진실을 알리기 위한 보도가 아니라 악의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여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보도“라는 입장이다.

고발장 접수증
고발장 접수증

성 후보 측이 접수한 고발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천수만B지구에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해진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8년 국회에서 「농지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통과되었기 때문인데, 해당 개정안의 발의자는 13인으로 전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다. 성일종 후보는 해당 개정안의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음은 물론, 당시 성 후보의 소속정당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중 단 한 명도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또한 성 후보는 「농지법 개정안」 이 심사되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위원이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농지법 개정안」 의 심사에 관여할 권한도 없었다.

② 뉴탐사가 「농지법 개정안」 에 성 후보가 관여했다고 주장하는 유일한 근거는 국회 본회의 표결 때 성 후보가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인데, 당시 표결에는 203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여 130명이 찬성했다. 당시 재석의원 중 과반을 한참 넘는 64% 가 찬성한 것이며,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여야 간의 합의로 통과된 것이다.

③ 또한 성 후보 사촌동생이 신청한 태양광발전 사업의 인허가권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충청남도청·서산시청에 있는데, 당시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으며 충청남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승조, 서산시장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정호였다.

④ 뉴탐사의 보도 내용이 사실이려면, “당시 야당 소속 초선 국회의원에 불과했던 성일종 의원이 여당 국회의원 13인과 여야 지도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와 여당 소속 충남도지사·서산시장을 모두 사주해 자신의 사촌동생에게 특혜를 주었다” 는 내용으로써,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한편 박 보좌관은 “현재 뉴탐사의 허위보도를 무분별하게 유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고발장도 준비 중이며, 빠르면 오는 26일 다시 서초경찰서를 방문해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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