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기 선거사무소 측에서 서산경찰서에 접수한 고발장 사본
조한기 선거사무소 측에서 서산경찰서에 접수한 고발장 사본

[4.10총선=박해철 기자] 조한기 선거사무소 측은 김맹호 서산시의회 의장을 공직선거법 제99조(구내방송 등에 의한 선거운동금지) 위반으로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김맹호 서산시의회 의장의 “4월 10일 압도적인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라는 발언을 문제 삼은 것.

한편, 이번 고발 건과 관련 처리완료 예정일은 총선이 끝난 후인 6월 5일로 예정되어 있다.

저작권자 © 내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