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MBC 보도화면 중 공약 ‘완료율’을 공약 ‘이행률’로 바꾼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
조한기 선거대책위원회(준) “‘성일종 의원 공약완료율 0% 보도’에 대한 물타기 즉각 중단하라"

국민의힘 소속 서산‧태안 지방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로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예비후보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서산‧태안 지방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로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예비후보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4.10총선 서산태안=박해철 기자] 국민의힘 소속 서산시‧태안군 지방의원들이 2일 10시 30분,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조한기 예비후보의 허위사실 유포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방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조한기 예비후보는 지난 31일 대전MBC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보도를 악의적으로 가공하며 심각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서산시·태안군 지방의원 일동은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제시 한 대전MBC 보도화면 (공약 ‘완료율’에 관한 보도)
국민의힘에서 제시 한 대전MBC 보도화면 (공약 ‘완료율’에 관한 보도)
국민의힘에서 제시 한 조한기 예비후보가 올린 카드뉴스(공약 ‘완료율’이 공약 ‘이행률’로 바뀌어 있다) 증거 사진
국민의힘에서 제시 한 조한기 예비후보가 올린 카드뉴스(공약 ‘완료율’이 공약 ‘이행률’로 바뀌어 있다) 증거 사진

구체적으로 이들은 조한기 예비후보의 ‘성일종 의원 공약이행률 0%’라는 카드뉴스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들은 “설령 대전MBC의 보도를 그대로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보도내용은 ‘성일종 의원의 공약 중 현재까지 완료된 사업이 없다’는 내용이었지, ‘성일종 의원이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전혀 아니다. 대전MBC도 같은 날 저녁뉴스에 성일종 의원의 이와 같은 입장에 대해 추가 보도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태안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조한기 선거대책위원회()국민의힘 소속 서산시·태안군 지방의원들이 조한기 예비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행위는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지역 여론의 급격한 악화를 막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다. 국민의힘이 공약이행과 관련해 해명이나 문제제기를 할 곳은 조한기 후보가 아니라 대전MBC. 자신의 공약완료율 0% 보도를 정쟁으로 몰아가는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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