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시장은 4월 광어도미축제 전에 열고, 재건축은 1년 6개월 내 완료
점포 1곳당 재해구호비·생활안정지원금 500만 원에 명절 전 700만 원 추가
재고 물품 손실·영업 피해는 성금 활용…“기업 등에 협조 요청”

김태흠 충남지사가 3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서천특화시장 복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3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서천특화시장 복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남도=박두웅 기자] 김태흠 지사는 3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복구 및 피해 상인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이미 지급한 재난지원금 외에 2차 생활안정자금 및 영업 피해 등 손실에 대한 특별 지원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상인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임시 상설시장은 오는 4∼5월 광어·도미축제 전에 문을 열고, 특화시장 재건축은 1년 6개월 내 초고속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24∼25일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257개 점포(전체 292개 중 공실 31개·미운영 4개 등 35개 점포 제외)를 대상으로 재해구호비와 생활안정지원금 500만 원 씩을 지원했다. 이에 더해 다가오는 설 명절 이전 점포 당 700만 원 씩 2차 생활안정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재고 물품 손실과 영업 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성금(농협 474-01-003445 충남도공동모금회)을 활용, 업종과 손실 규모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한다.

김 지사는 “추가 지원에 대한 정부 기준은 없지만, 도지사 재량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지급키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임시 상설시장은 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4월 초 광어·도미축제 전까지 조성을 마치겠다”며 “임시시장은 모듈러(식당·일반상가)와 대공간 막구조(수산물) 형식으로, 재난 시 적용되는 수의계약제도를 활용해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임시시장 부지가 협소하지만, 상인들과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건축연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임대료는 특화시장 재건축까지 무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도는 특화시장 철거 및 폐기물 처리를 포함한 재건축은 설계·시공을 턴키방식으로 추진, 1년 6개월 이내 완료한다는 것으로 4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으로, 이 중 절반은 국비와 공제보험을 활용한다.

대구 서문시장의 경우 화재 이후 임시시장 설치에만 9개월이 소요되고, 본건물은 7년 여가 지난 현재까지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유례없는 속도로 추진하는 셈이다.

김 지사는 “새로운 특화시장은 상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안전하고 편리한, 지역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명품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이밖에 소상공인재해특례보증을 통해 점포 당 최대 1억원 씩 총 200억 원을 무이자·무담보·무수수료로 지원 중이다. 지방세와 체납 처분은 유예했으며, 도시가스요금은 면제 조치를 완료하고, 전기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면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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