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서산의료원 마취통증의학과 권순구 과장
충청남도서산의료원 마취통증의학과 권순구 과장

아직까지도 수술 전 금식에 대해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수술 전 금식을 유지하는 이유는 본인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본인을 위한 금식인데 중요치 않게 여겨 흘려듣거나 심지어 의료진 몰래 무언가를 먹는 일들이 요즘 같은 시대에도 허다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심지어 금식 전 든든하게 먹어야 한다며 평소보다 과한 식사를 하는 환자들도 본 적 있는데 이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평소와 같은 식사를 했다면 8시간의 금식기간을 갖는 것이 원칙이며 가벼운 식사 시 6시간, 모유는 4시간(분유, 우유는 6시간), 물과 같은 건더기가 없는 맑은 액체는 2시간 금식기간을 가져야 한다. 금식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초 응급 수술을 제외한 정규 수술에서는 위 시간을 반드시 지키도록 되어있다. 

충분한 금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환자에서 전신마취 시 산성의 위액이 포함된 음식물이 역류하여 폐로 흡인되어 발생하는 폐흡인증후군(pulmonary aspiration syndrome)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치사율이 4.6 퍼센트에 이르는 치명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 있다. 발생한다면 절반 이상에서는 기계적 환기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해지며 폐부전증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간단한 수술을 하러 수술실에 들어왔던 젊은 성인 남성이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여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수 주간 생과 사를 넘나들었던 경우를 경험한 적 있다. 이처럼 발생하는 순간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금식에 대한 충분한 환자 교육 및 확인이 필요하고 금식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렇다면 전신마취가 아닌 척추마취와 같은 부위마취의 경우에는 금식이 필요 없을까? 우선 척추마취는 환자의 체형, 척추 형태에 따라 100%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척추마취는 뇌척수액을 따라 국소마취제가 퍼짐으로써 마취효과가 나타는데 그 정도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원하는 만큼의 마취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예기치 않게 수술시간이 길어지는 상황이나 마취가 예상보다 빠르게 풀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신마취로의 전환 가능성을 항상 염두해 두어야 한다.

수술 전 금식 및 폐흡인증후군의 예방은 생각보다 오래 전부터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위장관 배출시간이 개인마다 다르고 역류성위질환, 당뇨 등의 기저질환이 영향을 미치지만 모든 환자에게 8-6-4-2 규칙은 지키는 것이 안전하다고 대규모 연구에서 입증된 바 있다. 모유수유를 하는 소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성인과 같은 8시간의 금식시간을 적용하는 것 보단 8-6-4-2규칙에 맞춰 4시간 전까지만 금식을 유지하는 것이 소아의 탈수증상을 예방할 수 있다. 이처럼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금식시간을 적용할 필요성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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