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 항만국통제, 국적외항선 기국통제 강화

대산해수청, 무역항 이용 외항선 점검 실시
대산해수청, 무역항 이용 외항선 점검 실시

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류승규)은 충청권역 무역항(대산·당진·보령·태안) 입항선박을 대상으로 해양 선박사고 예방과 해양환경 보존을 위한 “2024년 항만국*·기국통제** 세부추진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항만국통제) 국내 기항하는 외국적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 구조·설비·화물운송방법 등의 국제협약 부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시 시정조치를 명령하는 제도

 ** (기국통제) 외국 항만당국에 의해 출항정지 처분 등을 받은 대한민국 선박이 국내에 입항할 경우 관련 선박의 구조·설비 등을 확인하여 필요시 시정조치를 명령하는 제도

이번 세부추진계획에는 △ 고위험군* 선박 중점점검 △ 국적선박 출항정지 예방을 위한 대책 강화 △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대비 및 대기환경 규제강화 등을 통해 효과적이고 내실있는 항만국·기국통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 T-MoU는 몽골, 토고, 시에라리온 국적선박을 블랙리스트로 분류

후쿠시마 인근 6개현에서 주입한 평형수를 교환 후 입항토록 조치김태균 대산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지난해 139척의 항만국통제와 14척의 기국통제를 실시하고 중대결함이 확인된 2척을 대상으로 출항정지를 처분하였다.”며 “2024년에도 충청권역 무역항에 입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바다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내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