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 항만국통제, 국적외항선 기국통제 강화
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류승규)은 충청권역 무역항(대산·당진·보령·태안) 입항선박을 대상으로 해양 선박사고 예방과 해양환경 보존을 위한 “2024년 항만국*·기국통제** 세부추진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항만국통제) 국내 기항하는 외국적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 구조·설비·화물운송방법 등의 국제협약 부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시 시정조치를 명령하는 제도
** (기국통제) 외국 항만당국에 의해 출항정지 처분 등을 받은 대한민국 선박이 국내에 입항할 경우 관련 선박의 구조·설비 등을 확인하여 필요시 시정조치를 명령하는 제도
이번 세부추진계획에는 △ 고위험군* 선박 중점점검 △ 국적선박 출항정지 예방을 위한 대책 강화 △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대비 및 대기환경 규제강화 등을 통해 효과적이고 내실있는 항만국·기국통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 T-MoU는 몽골, 토고, 시에라리온 국적선박을 블랙리스트로 분류
후쿠시마 인근 6개현에서 주입한 평형수를 교환 후 입항토록 조치김태균 대산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지난해 139척의 항만국통제와 14척의 기국통제를 실시하고 중대결함이 확인된 2척을 대상으로 출항정지를 처분하였다.”며 “2024년에도 충청권역 무역항에 입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바다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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