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불편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단속 및 CCTV 단속 알림서비스 가입 유도

충남 서산시가 관내 불법주정차 근절과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한 결과 올해 약 2만 건의 주정차 단속을 통해 과태료 약 6억 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 무인단속카메라를 신규로 충남유통사거리 등 4개소 설치하고 예천동 1317(호수공원 커피마마 부근), 석림동 501-1 도로(서해서점 부근), 석림동 699-4,963(충남유통사거리), 대산읍 대죽리 778-3(LG화학 입구 교차로 부근) 일원 등 민원다발구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쳐 불법 주정차를 개선했다.

특히 올해 처음 도입한 주정차 단속알림 서비스 ‘휘슬’에는 약 3만 2천 명이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지속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홍보, 4대 불법주정차 구역 안내, 교통안전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최근 관광지로 급부상한 대산읍 삼길포항 은고을 주변(대산읍 화곡리 1-23)에서 연중 단속 가능한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성연테크노 제1호 근린공원 주변은 내년 중 주민신고제 구간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서산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개선 노력과 단속으로 올바른 주차 질서가 확립하겠다.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주차질서 준수에 동참해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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