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서(서장 김영환)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대산석유화학단지 일원에서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가두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두 검사는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와 위험물 수납 용기를 적재한 운반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위험물 운송·운반자의 실무교육 이수 여부 ▲위험물 용기 고정 여부 ▲완공검사합격확인증과 정기 점검 기록 비치 여부 ▲기타 저장·취급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자격 없이 위험물을 운송·운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운송·운반 금지명령을 받게 된다. 또한 완공검사합격확인증 및 정기 점검 기록을 비치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유병찬 예방안전과장은 "위험물은 작은 사고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지기 쉽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해 도로 위 위험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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