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8일까지 수산물 소비가 많은 연말연시를 대비하여 수산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지역 내 전통시장, 일반음식점(횟집), 수산물 도·도매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 등 원산지 표시 위반, 거래명세서 비치 또는 보관 여부,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등을 단속했다.
원산지 표시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으나 원산지표시판을 잘 보이지 않게 두거나 제철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미흡한 경우가 있었으며, 올바르게 원산지 표시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현장 시정조치했다.
서산시 성기찬 감사담당관은 “수입산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높아진 상황인만큼 지속적인 원산지 표시 단속을 통해 수산물을 신뢰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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