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을 최종 확정하고 12월 초부터 12월 중순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확정된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은 1만 6,195명, 지급면적은 22만 6천 786ha으로, 총금액은 약 443억 3천4백만 원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본 쌀, 밭, 조건 불리 직불제로 지원했던 사업이 2020년부터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 개편된 것으로, 올해로 시행 4년 차를 맞았다.

지난해 대비 지급대상은 1,228명, 지급면적은 282㏊, 지급액은 4억 4천만 원이 늘어났다.

지난해까지 지급대상 농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여야 한다는 법률조항이 있었으나, 올해부터 해당 조항이 삭제돼 지급대상 농가와 농지가 확대됐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일정 자격에 따라 각각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0.5ha 미만의 농가를 대상으로 120만 원씩 정액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농가 경작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1ha당 100~205만 원을 지급한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2023년 잦은 재해로 인한 농자재 가격 상승과 쌀값 하락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농촌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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