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서산시 5개 아파트

11월 22일(수) 10시. 고용노동부와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서산시 5개 아파트가 모여“공동주택 종사자 고용 및 권익보호와 행복한 아파트공동체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상생협약은 공동주택 노동자 고용안정과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아파트 단지별 실천 협약으로, 대림동신아파트, 서산금호어울림에듀퍼스트, 서산예천주공1단지, 석림주공2단지, 이안더서산 아파트가 고용노동부와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와 협약하였다.  

협약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근로계약서 교부, 최저임금 등 법률 준수, 휴게 보장, 초단기 근로계약 지양하고 1년 이상 근로계약, 관리‧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와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 ▲공동주택 노동자들은 입주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공익적 책무와 직무수행에 최선, 편안하고 쾌적한 안식처가 되도록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 ▲고용노동부와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입주민과 노동자 상생 우수사례홍보, 조례에 입각한 인권존중, 처우개선 대책마련, 무료노동상담 등을 각각 약속하였다.

서산금호어울림에듀퍼스트 김정빈입주자대표회장은 “아파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노고로 아파트의 안전과 좋은 환경, 관리가 이루어진다고 본다. 노동자와 입주민이 더불어사는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고, 대림동신 서정음 관리소장과 서산예천주공1단지 김진춘 경비반장을 비롯한 협약 참가자들은 축하와 감사인사, 다짐을 말했다.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신현웅센터장은 “상생협약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1년이상의 고용안정과 인권보호를 하자는 약속이다. 참여아파트에 감사하고, 더 노력하겠다”

고용노동부 노태승 서산출장소장은 “상생협약 참여 자체가 참으로 의미있다. 함께하여 기쁘고, 앞으로 더 확대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내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