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충남 서산시가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를 대상으로 11월 23일까지 행정지도에 나선다고 밝혔다.

환경부에서는 지난해 11월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품목 확대하고 규제 사항을 강화했으며, 이후 현장 부담 완화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이번 행정지도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참여형 계도기간이 오는 11월 23일에 종료됨에 따라 대상업소에 사용규제 준수사항을 홍보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품목과 대상업소는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금지) ▲비닐봉지(종합소매업 등 사용금지)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 용품(체육시설 등 사용금지) ▲우산 비닐(대규모 점포 등 사용금지) 등이다.

시는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과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각종 매체, 현장 방문을 통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계도기간 이후에는 관련법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서산시 관계자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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