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기 의원 대표발의 「인사청문조례안」본회의 통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서 도덕성 전문성 검증

제289회 임시회에서 문수기 의원이 본회의 발언을 하고 있다.
제289회 임시회에서 문수기 의원이 본회의 발언을 하고 있다.

문수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석남)이 대표발의한 「서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10월 26일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제정으로 서산시의회는 서산시 출자·출연기관장*과 2025년출범을 앞두고 있는 서산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게 되었다.

* 2023년 출자출연기관(3곳) : 서산시 복지재단, 서산문화재단, 서산인재육성재단

금번 조례는 개정된「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와 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서산시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공공기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인사청문 대상과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인사청문 대상을 지방공사의 사장과 지방 공단의 이사장, 출자 · 출연기관의 기관장으로 명시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조례안에는 인사청문회의 운영, 절차, 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담고 있으며, 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이나 검증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와 자문을 거쳐 서산시의회에 맞도록 구성하였다.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은 “서산시의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선제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인사청문회의 순기능이 발휘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기관장 인사에서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 검증 없이 친분과 코드로 임명되면 부실 운영을 초래하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주민의 대표인 의회를 통한 철저한 인사 검증 시행으로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은 아니나 서산시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센터장에 대한 인사청문의 필요성도 있음을 말하며 법 개정 한계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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