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는 공중이용시설 내 금연 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금연구역 시설기준 점검 및 흡연자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금연지도원과 담당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11명을 지도‧단속반으로 편성해 추진한다.

점검 대상은 담배판매업소와 국민건강증진법 및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으로 공공청사, 학교, 음식점, 게임제공업소, 도시공원,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 주유소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구역 설치기준 준수 여부 ▲전자담배를 포함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장소 및 성인인증장치 부착상태 확인 등이다.

시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 현장 시정명령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연 구역 표지 설치, 흡연구역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 금연구역지정 위반과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 및 성인인증장치 부착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서산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공중이용시설 내 금연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라며 “지역 주민들의 금연 정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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