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곡보건지소 방문 환자 11월 26일부터 처방전 가지고 인근 약국 가서 조제약 구입 가능

11월 26일부터 지곡보건지소를 방문한 환자는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서 의약품을 받아야 할 전망이다.

충남 서산시는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관리되던 지곡보건지소의 인근 1.5km 반경 내에 약국이 개설됨에 따라 11월 26일부터 지곡보건지소가 예외 지역에서 지정 취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약을 처방하는 의사의 업무와 처방된 약물을 제공하는 약사의 업무를 서로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하나 관련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지역이다.

예외 지역 지정이 취소되면 지곡보건지소는 의약품을 임의 조제 할 수 없으며, 약국에 처방전을 가지고 가서 의약품을 조제 받아야 한다.

지곡보건지소에서 가장 가까운 약국은 약 100m 거리에 있다.

시는 지곡보건지소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 취소 예정 공고를 서산시청 누리집에 게시했다.

지정 취소 예고기간은 11월 26일까지며, 예고기간이 지나면 의약분업 지역으로 분류된다.

시는 지곡보건지소 인근 아파트 및 경로당 회원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약분업의 취지와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에 따른 의약업소 이용 안내 등 홍보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김용미 서산시보건소장은 “의약분업 예외 지역 정비를 통한 의‧약의 합리화와 약물의 오남용 방지로 시민들이 안전한 의약품을 제공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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