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5일까지 산지전용 복구준공지 피해 발생 여부, 비탈면 안정화 등 일제점검

난 8월 성연면 일원의 대규모 산지전용허가지를 관련 공무원이 점검하는 모습
난 8월 성연면 일원의 대규모 산지전용허가지를 관련 공무원이 점검하는 모습

충남 서산시가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사전예방을 위해 산지전용 복구준공지의 피해발생 여부 등을 9월 15일까지 일제점검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준공 후 5년 이내의 관내 대규모 산지전용 복구준공지 65개소다.

점검 사항은 ▲산지전용 복구준공지 피해 발생 여부▲하자 발생 여부 ▲비탈면의 안정화 ▲준공지의 용도변경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결과 조치가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 즉각 하자보수 조치를 명령할 계획이며, 조치명령 불이행 시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을 이용한 응급보수 등의 조치할 예정이다.

김영호 원스톱허가과장은 “여름철 집중된 호우로 경사면 붕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라며“이번 점검을 통해 하자 발생 여부를 조기에 확인하고 적기에 보수해 재해를 예방하고 시민 재산을 보호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내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