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80만 원, 2인 가구 90만 원 9월 1일부터 각 지역농협에서 지급

충남 서산시가 농민수당을 9월 1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농민수당은 농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시는 농어민수당 대상자 2만 2천여 명에게 총 129억 원을 지급한다. 

농민수당의 금액은 농업인 기준 1인 가구 80만 원, 부부 등 2인 이상 가구는 개별 45만 원씩 지급된다. 

현재 서산시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 중 1인 가구는 8천 9백여 명, 2인 이상 가구는 1만 3천1백여 명이다.

농민수당은 기존 지역화폐에서 농협 선불카드로 변경 지급된다.

행정안전부 방침에 따라 30억 이상 사업장에서 지역화폐 사용 제한이 있어 기존 지류 상품권을 농협 선불카드로 변경했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는 지급 방법 변경으로 지역 발행에 필요한 환전수수료 등 기타 비용 7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사용처는 관내 대부분 사업장이며, 일부 대형마트는 제외된다. 

사용기한은 내년 12월 말까지다.

신청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읍면동 지역농협에 방문하면 된다.

이완섭 서산시장은“농민수당이 농업인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내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