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기 서산시의원(석남)은 6월 24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하고 법률저널이 주최한 「2023 지방의정대상」입법활동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023 지방의정대상」은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지역 정치인의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참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눈높이에서 원칙과 공정의 가치실현을 위해 앞장서서 의정활동을 펼친 지방의회의원을 시상함으로써 지역리더로서 주도적 역할 강화를 목적으로 우수조례 및 우수의원연구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문 의원의 ‘서산시 재생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전기보일러 설치 지원 조례’는 고유가시대 연료비 상승으로 인한 서민가계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기존의 연탄보일러를 대신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보일러 설치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였고, 특히 서산시의 사회적·경제적 소외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문 의원은 “재생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전기보일러 설치 지원 조례가 기후위기에의 대비와 친환경적인 에너지 전환으로 시민들의 에너지 자립과 고유가시대 서민경제를 살피려는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서산시의회 의원으로서 시민의 기대와 요구를 면밀하게 살피고,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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