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원기 시의원, ‘사용처 제한과 구매한도 축소’ 개정 요구

안원기 시의원이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종합지침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안원기 시의원이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종합지침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안원기 서산시의원이 17일 제25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개정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과 구매한도 축소등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정부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제고한다는 명분으로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을 개정하여 통보하였는 바, 개정된 지침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연매출액이 30억 이하인 경우만 가맹점으로 제한하는 내용과 1인당 구매한도를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보유한도를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축소한다는 내용으로 주요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이번 정부의 지침은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 농·수협 마트에 의존하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현실을 외면한 지침이며, 지자체에 위임된 조례와도 충돌되고 더욱이 지자체에 개정 지침()에 대한 의견조회도 없이 통보한 지침이라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농어촌 지역의 경우 농··축협에서 운영하는 사업장(하나로 마트)이 아니면 일상생활과 농어업 활동에 필요한 재화를 구매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연매출액이 30억 이하로 제한할 경우 대부분 하나로마트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7(가맹점 등록) 1항과 5항의 내용인 지자체 위임 조항과 충돌한다.

안 의원은 정부는 이번 개정 지침을 일률적이고 일방적으로 적용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지역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 전환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산시의 경우 온통서산사랑상품권 가맹 가능한 7,800개의 점포 중 79%6,188개 점포가 가입되어 있고, 올해 온통서산사랑상품권 발행에 1,18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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