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수만 A지구 불법행위자 회수 명령 및 과태료 최대 500만 원 처분 예정

충남 서산시가 최근 농경지 내 퇴비 무단살포 등 농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시는 7일 서산시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에서 주요 농축산단체 대표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경지 내 퇴비, 가축분뇨 불법 유통금지를 골자로 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최근 천수만 A지구 일부 필지에서 사전 신고 없이 비포장 비료(퇴비) 무단살포 등의 불법행위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코자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신고 절차를 안내받고 농업인 스스로 감시하고 자정작용을 갖출 수 있도록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시는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됨에 따라 농경지 내 퇴비와 가축분뇨 불법 유통 금지를 홍보하는 한편, 단속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최근 문제가 됐던 A지구 퇴비 불법 살포 행위자에게 회수 명령을 내려 지난 4월 3일까지 전량 회수 조치했으며, 행위자 3명에게는 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서산시 관계자는 “최근 농경지 내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와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강력한 행정조치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행정과 영농현장 농업인이 함께 감시자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부석면 B지구 일원 부숙토 살포와 관련해서도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 생산업체를 서산경찰서에 수사 의뢰 및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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