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개정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6개 안건 심의·의결

서산시의회(의장 김맹호)는 13일 제283회 임시회 회기에 들어갔다. 임시회는 9일간 일정으로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총 16개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중 심의할 조례안은 △서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김용경 의원)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서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농식품유통과) 등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 앞서 3명의 의원이 5분 발언에 나섰다.

 안효돈 의원은 '대산공단 주변지역 피해구제 촉구'를, 최동묵 의원은 '서산시 대형산불 대응 방안(아마추어무선 협력, 농업용 기계 임시 운영) 촉구'를, 강문수 의원은 '대산 화학단지 환경문제 강경 대응 촉구'를 주제로 문제점 지적과 함께 풍요로운 서산시를 위한 고언을 했다.

 또한 가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김맹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예산심사 과정에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지 시민들의 목소리는 담았는지 18만 서산시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산불 예방 수칙의 준수와 신속한 신고를 당부드리고 시의회도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과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산불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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