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는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여성농업인들의 영농 중단 방지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9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1천㎡ 이상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서산시 거주 여성농업인이다.

임신 4개월 이후에 유산․조산․사산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해외 이주 여성농업인도 가족관계증명서 등 농업인의 배우자임이 확인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인은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180일 기간 중 신청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여성농업인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서’ 및 ‘출생증명서(임신 확인서)’를 구비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농가도우미의 기준단가는 1일 5만 원으로 4만 원은 시에서 지원하며, 나머지 1만 원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 기간은 최대 90일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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