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후 재방문 없이 신고필증 교부

 

충남 서산시가 시행하는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무방문 민원서비스’가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무방문 민원서비스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후 별도의 재방문 없이 건축주에게 신고필증을 전달하는 것으로, 연간 1천4백 건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중 450건의 건축주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청사와 거리가 먼 관외에 거주하거나 평일에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며, 추가적인 방문이 필요 없고 빠른 처리로 민원인들로부터 크게 호응을 받고 있다.

시는 각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건축주에게 등록면허세 전자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납부 확인 후 신고필증을 우편 또는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해 교부했다.

관외 거주하는 한 민원인은 “재방문 없이 신고필증을 우편으로 받으며, 행정이 시민편의 위주로 많이 바뀌고 있음을 느꼈다”고 말했다.

김영호 서산시 건축허가과장은 “시민만족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 시행에 발맞춰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기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내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