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20kg/1포)당 1,300원~1,600원 정액지원

 

서산시는 11월 9일부터 12월8일까지 ‘2023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접수한다. 

2023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해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을 물론 환경친화적인 자연 순환 농업정착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고자 매년 실시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이며, 신청장소는 농지가 여러 시․군․구에 있는 경우 각각의 시․군․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여야 하고 농지가 같은 시․군․구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 그 중 하나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농가의 편의를 위해 해당 농업인이 작성한 신청서를 이장, 공급희망 농협, 작목반장 등을 통해 관할 읍면동에 제출할 수 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 비료의 종류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질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퇴비)이다. 

다만, 부숙유기질비료의 신청물량은 10a당 2,000kg을 초과할 수 없다.

지원단가는 유기질비료(20kg/포)는 1,600원, 부숙유기질비료는 특등급 1,600원 1등급 1,500원 2등급 1,300원이 정액 지원된다. 

2023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농정과(660-2374)나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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