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의무교육 3시간 이수해야..., 미이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충남 서산시가 관내 농어촌민박 사업자 91명을 대상으로 ‘2022년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11월 1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되며, 코로나19 예방과 사업자들의 비대면 교육 선호에 따라 지난해와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재해 및 화재 발생 시 대응체계 ▲화재 예방 및 대피요령 ▲심폐소생술 ▲위생 및 서비스 마인드 등이다.

교육은 한국농어촌민박협회가 주관하며, PC뿐만 아니라 모바일 학습도 가능하다.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매년 소방‧안전 교육 2시간과 서비스‧위생 교육 1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와 한국농어촌민박협회는 상시 전화상담을 지원해 모든 대상자들이 기간 내 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전화상담은 교육센터(☏033-731-5281, 5282)를 통해 가능하다.

임종근 서산시 농식품유통과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완전히 움츠러들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자들의 안전을 위해 올해도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하게 됐다”며, “교육을 꼭 수료하고 안전한 농어촌 숙박환경 조성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서산시에는 11개 읍‧면‧동에 91개소의 농어촌민박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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