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과 민원바잘 구역 중심으로 주․야간 및 휴일에도 단속

충남 서산시가 금연구역 집중단속에 나섰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는 금연 문화 정착을 위해 14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금연지도원과 담당공무원을 중심으로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금연구역 시설기준을 점검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과 서산시 조례에 따라 약 6886개소 시설이 금연구역이며, 시는 서산공용버스터미널, 학교, 청사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과 민원 다발 구역을 중심으로 주간은 물론 야간과 휴일에도 단속한다.

시는 금연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와 흡연실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전자담배 포함)를 단속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를 적발 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지범 서산시 보건소장은 “이번 금연구역 집중단속을 통해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내 금연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으며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저작권자 © 내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