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안정적인 소각시설 운영을 위해 서로 머리 맞대기로

충남 서산시는 양대동 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이하 ‘ 반대위’)와 극적인 타결로 지난 9월 7일 시청 앞 1호 광장 인근에 설치된 농성 천막이 자진철거 됐다고 밝혔다.

시는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이하 ‘소각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 2017년 입지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입지 후보지 4개소의 타당성을 조사하고 입지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보고서를 토대로 양대동 827, 828번지를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으며, 시는 2017년 12월에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를 했다.

반대위는 ‘서산시가 조사보고서를 고의로 허위․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2019년 8월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9월 1심 판결과 2022년 4월 2심 판결은 ‘서산시의 조사보고서 고의 허위‧조작’의 내용 전부에 대해 ‘이유 없다’는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고 반대위는 이에 불복해, 지난 5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7월 28일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대해‘심리 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반대위에서 지난 3년간 주장해온 조사보고서가 고의 허위․조작되었다는 주장은 대법원판결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확정됐다.

반대위는 ‘입지조사보고서를 허위․조작했다’,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주민 건강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을 펼치며 지난 2월 28일부터 천막 농성을 시작했으며, 대법원 패소 후에도 지속해왔다.

시는 대법원판결 이후에도 집회장에 수시로 방문하는 등 갈등을 해소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시는 소각시설 설치와 운영에 있어 시민들의 건강을 가장 최우선으로 챙길 방침이라고 밝히며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오해를 풀어나갔다.

결국 지속적인 시의 노력으로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 7일 집회 시작 후 192일 만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시와 반대위는 앞으로 시민감시단 운영 등 안전하고 안정적인 소각시설 설치와 운영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서산시민 김 모 씨는 “서산시 관문인 시청 앞 1호 광장이 지난 2월부터 천막과 집회로 보기 좋지 않았는데, 추석 명절을 앞두고 원만한 협의를 통해 천막을 자진 철거해 다행이다”고 말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소각시설 설치단계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소각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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