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17세대에서 4303세대로 확대

충남 서산시가 9월부터 저소득 세대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9월 1일부터 최저보험료를 1만6천4백40원에서 2만1천8백90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시는 저소득 의료지원 사업대상자가 약 1586세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대상자들이 차질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산 확보, 관련 기관 협조, 지원대상자 결정 및 지급 등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저소득 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저소득 세대에게 최저보험료를 지원해서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중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 세대이다.

65세 이상 노인, 조손가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 가족, 중증질환 등록세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다.

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 2만1천8백90원 이하인 가구이다.

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상자 명단을 받아 확인하고 대상자들의 지원금을 공단으로 지급하고 있어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의료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시민 모두가 살맛 나는 서산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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