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가 2022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을 부과한다.

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환경개선부담금 하반기 정기분으로 차량 1만여 대에 3억9천여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6일에 납부고지서를 자동차 소유주 주소지로 일괄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오염 저감 유도와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다.

저공해저감장치를 장착한 2012년 이후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 방식으로, 이번 하반기분은 상반기인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을 일할 계산해 부과되는 것이다.

납부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다.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입출금기, 금융결재원 인터넷지로,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시는 기한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환경생태과에서 자동이체 신청을 상시 접수 받고 있다.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 및 궁금한 사항은 서산시청 환경생태과(☎660-2331,3205)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내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