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건설기계 정기검사․ 조종사 적성검사 과태료 상향

충남 서산시가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이 지난 8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설기계 소유자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소지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건설기계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기존 최대 40만 원이었던 과태료가 3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정기검사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이면 2만 원이었던 과태료가 10만 원으로, 31일 이후 3일마다 가산되는 금액이 1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됐다.

또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기존 최대 50만 원이었던 과태료가 200만 원으로 증가했으며, 미수검기간이 30일 이내면 기존 과태료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31일 이후 3일마다 추가되는 금액이 1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시는 건설기계 및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SNS, 카드뉴스 등 다방면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서산시 관계자는 “검사 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에 검사 받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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