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등기전 사전신고 및 부동산업 영위 시 양도차익 과징금 등 처벌

충남 서산시가 농업법인 사전신고제가 8월 18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농업법인 사전신고제는 농업법인의 농지 관련 부동산업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고 농업법인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지난 2021년 8월 17일에 개정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산시 지역 내 사무소를 두는 농업법인의 설립․변경․해산 등기 시 사전에 서산시 농정과에 신고해야 한다.

설립사전신고는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8월 18일 이후 설립하는 법인이 대상이며, 기존에 설립된 법인은 변경 또는 해산 시 신고해야 한다.

이 외에도 농업법인이 농지를 이용한 부동산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명문화되었으며, 농업법인이 부동산업 영위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규정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농업법인 실태조사 또한 강화됐다. 

기존 3년 주기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기관이 보유한 부동산거래신고자료 및 과세자료 등을 요청해 조사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정성룡 농정과장은 “법률 개정을 통해 농업법인의 관리 감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농업법인이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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