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분 7만5천9백3건, 8억2천4백만 원 부과

충남 서산시가 올해 주민세 개인분 7만5천9백3건, 8억2천4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12일 시에 따르면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1년 이상 서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및 1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부과된다.

부과 금액은 지방세 1만 원과 지방교육세 1천 원으로 총 1만1천 원이다.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 인출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등으로 주민세를 조회․납부 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 인터넷 지로 납부, 서산시 지방세납부 ARS(☎1899-0019)를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한현교 세무과장은 “시민의 소중한 납세의무로 확보된 주민세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소중히 쓰일 것”이라며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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