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

충남 서산시가 오는 8월 원활한 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납부를 위해 납부 대상자에게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주민세 사업소 분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세대상자는 과세기준일(7월 1일)에 서산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으로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액 4천800만 원 이상 사업자만 납세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액과 사업장 연면적에 따른 세액으로 구성되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일 경우 기본세액만 부과된다.

서산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개인사업자에게 주민세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기한 내 납부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신고·납부 한 것으로 처리된다고 말했다. 

법인사업자는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 납부해야 한다.

이 외에도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납부를 할 수 있으며, 우편·팩스·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 재산분, 개인사업분, 법인균등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됐다.

서산시 한현교 세무과장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주민세 세목의 단순화와 납부 기한 통일로 납세자 편의가 향상되었지만, 일정부분 혼선이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인 주민편의 행정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신고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청 세무과(☎ 041-660-22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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