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신세계 E마트의 개발행위허가를 두 차례에 걸쳐 반려한 가운데 E마트가 사업 일부를 변경, 충남도로부터 교통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가결을 받으면서 지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충남도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최근 위원회를 열고, 서산시 잠홍동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신세계 E마트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조건부로 가결했다.


그러나 함께 논의될 예정이었던 서산시 갈산동의 홈플러스는 관련부서와의 협의 미비로 심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평가심의위는 조건부 가결에서 사업 예정지에 대한 교차로를 확보해 서산시와 혐의를 거쳐 도시계획시설에 포함시키고, 보행자 통행로 확보와 진·출입 동선 체계 조정 등을 조건으로 건 상태다.


시 관계자는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조건부 승인이 남에 따라 앞으로 관련 부서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러한 부분을 충족시켜 E마트에서는 또 다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면 시에서는 최종적으로 사업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신세계는 서산시 잠홍동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E마트를 짓기로 하고, 대형 판매시설 입점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를 접수했으나 지역상권 등의 이유로 두차례 반려됐다.


그 동안 시민들은 대형마트 입점에 대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가격도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에 찬성을 보내기도 하지만 지역 자본의 타 지역 반출로 인한 지역상권의 침체가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점을 들어 반대하는 등 찬반으로 나눠 온·오프라인에서 논쟁을 거듭해 왔다.


특히 지역 소상인들은 현재 있는 롯데마트에다 또 다른 대형마트가 들어올 경우 '설 자리가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대형마트 입점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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