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모의비행훈련장치 제도 개선공로 인정

한서대학교 헬리콥터조종학과 조영진 교수가 지난해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조영진 교수는 국내 모의비행훈련장치 제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각종 논문과 보고서를 통해 제시하여 항공안전법 개정에 큰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항공안전법의 개정으로 국내 항공사 및 교육기관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제도도 개선되었다.

특히 조영진 교수는 헬리콥터 모의비행훈련장치 제도를 구체화함으로써 한서대학교 헬리콥터조종학과 비행교육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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