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반액(50%) 감면, 시민 누구나

충남 서산시가 농업기계 임대료 반액 감면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코자 지난해 4월부터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추진해왔다.지난해(4~12) 전액 감면/ 올해 반액 감면

감면 기한은 올해 연말까지였으나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내년 6월까지 추가 연장했다.

감면대상은 모든 서산시민(농업인)이며, 임대농기계는 인지, 대산, 운산, 성연에 위치한 농업기계임대사업소에 있는 전기종(1127대)이다. 단, 운반서비스 이용액은 감면되지 않는다.

본소(인지)669-5951 / 북부분소(대산)681-1006 / 동부분소(운산)688-7766/ 중부분소(성연)662-3315

감면은 농업기계 임대 신청 시 감면 신청도 동시 접수해 즉시 혜택받을 수 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농업인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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