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 내실화 설치기준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서산시는 11월 8일 공공수역 수질오염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등)의 내실화있는 설치 기준 마련을 위한 관내 환경업체(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시에서 설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지 아니하고 개인이 오수를 처리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연간 600여건)에『하수도법』에서 정한 설치 기준 외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서산시만의 합리적인 기준을 수립하고자 개최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오수발생량 5톤 이상 설치시 보호벽(콘크리트) 설치및 내부칸막이 보강 의무 및 음식점 등 고부하 시설의 경우 설계 여유율 반영, 하천·저수지 방류시 설계수질 강화, 준공이후 5년 이상 시설에 대해 건축물 용도변경시 정상가동확인서 첨부 등을 업체와의 소통을 통해 반영할 계획이다.

신철호 건축허가과장은 "이번에 수립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내실화 설치기준을 통하여 일관되고 형평성 있는 행정 추진으로 수질환경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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