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서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학수)에서는 자원봉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와 자원봉사자들의 법률자문을 위하여 변호사 유진범, 조창현 사무소와 17일 업무협약과 함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자원봉사센터는 물론 봉사자들의 법률상담과 자문을 위하여 사안이 발생하면 상호협의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정기적 또는 전화상담을 통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게 된다.

유진범 대표변호사는 “법률은 누구나 알아야 할 필요는 없겠지만 몰라서 피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것이 역할이라며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하여 상호 협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이 자리에는 유진범 대표변호사와 조창현 변호사, 김학수 이사장과 윤주문 센터장이 함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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