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지원, 2월 17일부터 접수

서산시가 17일부터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접수받는다.

소규모 사업장에 노후화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원을 통해 재정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을 얻을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한 1~5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다.

총예산 5억 원 내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방지시설 설치비용 90%를 지원한다. 10%는 자부담이다.

선정된 사업장은 사물 인터넷(IoT) 계측기를 설치하고 3년 이상 방지시설을 운영해야한다. 또, 방지시설 설치 전후 자가 측정 결과 등을 제출해야한다.

신청은 사업 신청서,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등 서류 구비 후 서산시 환경생태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 게시판을 확인하면 된다.

최병렬 서산시 환경생태과장은 “이번 지원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로 시설 개선에 드는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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