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갈산동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협의 장면

서산시가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인 덕지천지구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3월 5일까지 토지소유자와의 경계결정을 위한 협의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덕지천지구에(덕지천동 1번지 외 1,426필지, 2,052,834㎡)에 국비 2억8,800만원을 투입해 현황측량을 완료했으며, 시는 올해 말까지 경계협의 등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현황측량 결과와 지적공부에 등록된 도면의 경계를 토지소유자에게 설명할 계획이다.

단, 코로나19로 협의 일정을 세분화 하고, 협의 장소 실내 소독 및 환기 등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한다.

또한, 일정에 참석하지 못하는 토지소유자에게는 유선으로 협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협의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후 경계협의가 완료되면 지적재조사에 따른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게 된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무철 토지정보과장은 “ 덕지천지구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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