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 등 10개 품목, 4월 말까지 계약 신청

서산시가 농산물 과잉생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지원을 위해 ‘2021년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사업’을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시가 2008년부터 전국 최초 시행한 이 사업은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기준, 도매시장 가격이 10일 이상 최저생산비 이하일 경우 보상금을 지원한다.

단, 서산시 거주·소재 농가면서 지원 신청(수확 포기) 후 산지를 폐기한 농가여야하며, 농가당 1품목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품목은 무, 배추, 양파, 대파, 쪽파, 양배추, 감자, 알타리무, 고구마, 당근으로 10개다.

단, ▲1품목의 파종면적이 990㎡ 미만 ▲농협 등과 계약재배 한 필지 ▲밭떼기 거래 등 상인과 계약 체결한 필지 ▲관외 출경작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 농가는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성용 서산시 농정과장은 “기후변화, 코로나19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한 시기에 보험과 같은 이 제도를 농가들이 잘 활용해서 농가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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