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안전한 식생활 보장, 영업자 불이익 최소화 행정 펼쳐

서산시에서는 관내 2,900개 식품영업 및 농·수·축산물 판매업소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사전안내, 현장지도 등을 통해 시민의 안전한 식생활을 보장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 영업자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연중 상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금년에 1천만원의 사업예산을 들여 농·수·축산물 판매 신규업소 500여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사전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 사전컨설팅은 신규 영업자에 대한 올바른 원산지 표시등 표시방법 사전안내, 거짓표시, 미 표시 등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원산지 표시판 등 홍보물을 제작 배부한다.

그동안 서산시에서는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정착화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동부시장, 삼길포항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검찰 송치 또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앞으로도 서산시에서는 시민이면 누구나 건강에 민감한 먹거리인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시민의 안전한 식생활 보장하고 건전한 유통이 정착되도록 먹거리 청정 서산을 만들어 가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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