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농정과에서 수행해오던 동지역의 농지원부,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농지업무를 2019. 1. 1.부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처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읍․면지역의 농지원부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등의 업무는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처리해 온 반면, 동 지역은 농정과에서 처리해왔다.

특히 2015년 시 조직개편에 의해 농정과가 인지면에 위치한 농업기술센터로 이전하면서 농지업무 담당자를 시 본청 건축과로 이동 배치해 업무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동지역 민원인이 시청을 방문하는 불편은 여전했고, 1명의 업무담당자가 5개 동지역의 농지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출장도 잦아 업무공백도 발생했다.

따라서 이러한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농지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난 20일 ‘서산시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했고, 2019. 1. 1.부터 각 동장에게 농지업무가 위임되어 시행하게 된다.

농지원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리업무로 동지역이 주소지인 사람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고. 농지취득자격증명도 동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이로써 기존 시청을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없애고 집 주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지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돼 민원 불편이 크게 해소되고 농지업무의 효율도 높아질 전망이다.

서산시는 농지업무 처리 기관의 변경에 따라 민원인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SNS, 지역신문, 각종 회의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정성용 농정과장은“앞으로 농지업무를 집 근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민원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라며“내년 초까지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 홍보로 민원인들의 혼란을 방지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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